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절차와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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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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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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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981-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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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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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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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서 1부(항로표지법시행규칙 서식 제11호)
2.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3. 자본금 도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4. 보유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5. 보유한 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 발급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제14조(항로표지위탁 관리업의 등록)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5조(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055-981-5265, 강미영주무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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