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신고 시 제출해야 될 서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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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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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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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98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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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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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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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실시계획승인 신고 검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만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 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
- 설계도면
- 공사내역서(건축,전기,설비)
- 시방서
- 기타 추가 서류 등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
※ 항만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신고서에 제1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서류를 첨부
4.「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와 협의 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지표조사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서류
** 관련법령
- 항만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55-981-5240, 박철호주무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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