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신고 시 제출해야 될 서류는 무엇입니까?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담당자

  • 전화번호

    055-981-5240

  • 등록일

    2018.06.18.

  • 조회수

    1086

  • 첨부파일

실시계획승인 신고 검토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만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1. 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

- 설계도면

- 공사내역서(건축,전기,설비)

- 시방서

- 기타 추가 서류 등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

※ 항만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신고서에 제1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서류를 첨부

 

4.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와 협의 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지표조사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서류

 

** 관련법령

- 항만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55-981-5240, 박철호주무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