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어업경영체는 무엇이고, 등록 자격요건과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담당자

  • 전화번호

    055-981-5182

  • 등록일

    2018.06.18.

  • 조회수

    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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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는 경영정보(어업정보, 인적사항 등)를 국가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수산정책사업 등의 발굴·지원시 지표로 활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운영을 가능토록 함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각종 수산정책(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 및 해양수산사업의 맞춤형 원을 위하여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어업통계) 조사 필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어업경영체는 어업경영정보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1. 자격요건

<어업인>

o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o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법인>

o 영어조합법인

o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2. 구비서류

<어업인>

o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o 증빙서류 (조업일지, 출하일지, 수협위판실적, 거래명세서 등)

 

<어업법인>

o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o 증빙서류(어업인 확인서 5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법인정관, 주주배당내역서 등)

**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 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더 자세한 내용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55-981-5182, 김민경주무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