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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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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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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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98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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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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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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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선박연료공급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의하실 점은 항만운송사업법 26의 3 규정에 의해 항만별로 등록해야 하므로 항만별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추어야합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인하여 18.5.1.부터 선박연료공급선에 한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구역이 제한이 없습니다. 등록기준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기준
1) 2급지(마산항)의 경우 : 자본금 5천만원이상, 급유선 30톤이상
2)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 해당 항만운송관련 사업자의 소유이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등
나. 해당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 선박검사증서의 항행구역, 검사유효기간 등에 문제점이 없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사업계획서, 정관,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주식회사: 납입자본금,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 출자금)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사업계획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공인회계사 작성 기업진단보고서)
※ 구비서류 제출시 선박의 소유자 증빙서류(선박국적증서 등), 선박검사증서, 임대선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사업의 등록 등)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
더 자세한 내용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55-981-5122, 유소영주무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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