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운대리점업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담당자

  • 전화번호

    055-981-5081

  • 등록일

    2018.06.18.

  • 조회수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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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업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 포함)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으로 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류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운대리점업 등록신청서 1부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해운법」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국가 정부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

 

3. 사업계획서 1부

 

4.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 사본과 그 번역문(번역문은 외국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수수료: 3천원 

** 관련법령

-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더 자세한 내용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55-981-5081, 송지만주무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