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했을 때 연체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담당자

  • 전화번호

    055-981-5042

  • 등록일

    2018.06.18.

  • 조회수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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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및 변상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하여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합니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의 경우 : 연 12%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

4.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낸 날까지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더 자세한 내용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55-981-5042, 유순종주무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