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했을 때 연체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담당자
-
전화번호
055-981-5042
-
등록일
2018.06.18.
-
조회수
2135
-
첨부파일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및 변상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하여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합니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의 경우 : 연 12%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
4.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
※ 고지한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낸 날까지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더 자세한 내용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55-981-5042, 유순종주무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