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어업분쟁조정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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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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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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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41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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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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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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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어업자단체, 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어업분쟁 조정신청서를 전화(051-410-1033) 또는 팩스(051-410-1036)를 통하여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 제출
- 당사자, 대표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분쟁발생의 원인, 일시, 상대방지역 및 어업
- 분쟁의 경과
-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취지 및 이유
- 그 밖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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