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어업분쟁조정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부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 담당자

    담당자

  • 전화번호

    051-410-1033

  • 등록일

    2018.06.18.

  • 조회수

    1259

  • 첨부파일

어업자단체, 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어업분쟁 조정신청서를 전화(051-410-1033) 또는 팩스(051-410-1036)를  통하여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 제출

- 당사자, 대표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분쟁발생의 원인, 일시, 상대방지역 및 어업

- 분쟁의 경과

-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취지 및 이유

- 그 밖에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