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무엇인가요?

  • 부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 담당자

    담당자

  • 전화번호

    051-410-1033

  • 등록일

    2018.06.18.

  • 조회수

    1315

  • 첨부파일

1. 동해어업조정위원회란?

-  한정된 어장에서 업종간, 지역간 업종 등 경쟁조업으로 발생하는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2. 위원회 기능

- 어구, 어법의 갈등 및 분쟁의 조정

- 어업 간 조업구역 기간, 채포물의 종류 및 기타 어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어업분쟁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 어업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건의

- 그 밖에 어업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원장의 부의하는 사항

 

3. 관할구역

-부산, 울산, 대구, 경남일부, 경북, 충북, 강원

 

4. 위원회 구성

- 조정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

- 자문위원 : 어업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돕기 위하여 별도 선정 가능

- 사무국 : 어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어업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