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어업경영체 등록시 구비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

  • 담당자

    김미선

  • 전화번호

  • 등록일

    2018.06.15.

  • 조회수

    10098

  • 첨부파일

□ 답변:

1. 신청인 구비서류

 

○ 나잠어업인(해녀)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③ 전년도 1년간 어촌계 구매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어촌계)

④ 어업면허증 사본 1부(어촌계 확인)

⑤ 어촌계 행사계약서 사본 1부(어촌계 확인)

⑥ 서명 또는 도장

⑦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어선어업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③ 어업허가증(카드형) 사본 1부

동업인 경우, 지분 알 수 있는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1부 포함

④ 선적증서 사본 1부

⑤ 전년도 1년간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수협)

※ 위탁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원본 1부(발급 : 읍/면/동사무소 자동발급기, 무료)

※ 전년도 1년간 판매실적이 120만원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원본 1부(발급 : 해경파출소)

⑥ 서명 또는 도장

⑦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양식어업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③ 어업허가증 사본 1부

④ 전년도 1년간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수협)

※ 위탁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원본 1부(발급 : 읍/면/동사무소 자동발급기, 무료)

⑤ 서명 또는 도장

⑥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양식어업법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② 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원본 1부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발급 : 법원)

④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 원본 1부(당해 법인)

⑤ 출자명세서 원본 1부(당해 법인)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에 출자명세가 있을 경우 생략 가능

⑥ 법인 어업허가증 사본 1부(당해 법인) ⑦ 전년도 1년간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수협)

⑧ 법인 정관 사본 1부(당해 법인)

⑨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인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조합원(주주) 각각 1부씩

⑩ 조합원 서명 또는 도장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인(어업회사법인) 또는 5인이상(영어조합법인)을 만족해야 함

⑪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⑫ 위임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가공‧유통 어업법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② 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원본 1부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발급 : 법원)

④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 원본 1부(당해 법인)

⑤ 출자명세서 원본 1부(당해 법인)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에 출자명세가 있을 경우 생략 가능

⑥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원본 1부(발급 : 홈택스)

⑦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발급 : 홈택스)

⑧ 법인 정관 사본 1부(당해 법인)

⑨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인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조합원(주주) 각각 1부씩

⑩ 조합원 서명 또는 도장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인(어업회사법인) 또는 5인이상(영어조합법인)을 만족해야 함

⑪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⑫ 위임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 등록 절차

 

○ 신규등록(상시 관리 : 만 2년이 경과한 어업경영체)

 

신규 : 신청서 작성

상시 : 대상자 확정

현지조사

발급

(30일 이내)

 

 

○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어경체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로 요청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현지조사

변경등록확인서 발급

또는 전화로 통보

 

 

○ 어업경영체 정정‧말소 ※어경체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현지조사

정정‧말소통지

(정정‧말소일로부터

14일 이내)

(알릴 수 없을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