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계류시설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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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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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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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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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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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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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답변:
선박이 바닷물에 휩쓸리지 않고 고정될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시설을 계류시설이라 부릅니다.
- 계류시설로는 육지와 접하여 대형 선박(화물선)이 접안하는 시설(안벽)과 소형선박(어선 등)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물양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바다쪽으로 길쭉한 철구조물(돌핀)이나, 원형의 철구조물(계선부표)을 볼 수 있는데, 이 시설물 또한 선박을 고정시키기 위한 시설물로서 주로 유조선이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 계류시설에 대해 다시 말하자면, 선박으로 운반하여 온 화물을 육지에 싣고 내래기 위하여 선박을 붙잡아 두기 위한 시설물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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