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유재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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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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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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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609-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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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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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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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답변:
국유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6.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5조와 제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51-609-62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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