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유재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부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 담당자

    김동일

  • 전화번호

    051-609-6215

  • 등록일

    2018.06.15.

  • 조회수

    1763

  • 첨부파일

□ 답변: 

국유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6.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5조와 제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51-609-62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