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부산항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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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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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변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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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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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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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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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답변:
ㅇ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선박입출항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서식12호 작성과 함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ㅇ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처리기한은 14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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