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수산물 산지위판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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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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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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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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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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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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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호에 따르면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①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조합"이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다.
②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등(이하 "위판장개설자"라 한다)이 위판장을 개설하려면 위판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위판장개설자가 개설한 위판장을 폐쇄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판장의 위치, 기능 및 특성 등에 따른 위판장의 종류, 위판장의 개설허가절차, 개설허가신청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위판장 폐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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