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등록기준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윤희

  • 전화번호

    033-520-6164

  • 등록일

    2018.06.14.

  • 조회수

    3671

  • 첨부파일

항만운송사업법 2018.5.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동해·묵호항의 선박수리를 하기 위해선 선박수리업을 등록 한 후 업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공구창고 또는 공장에 대한 총면적 20㎡ 이상입니다.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1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개인인경우는 주민등록등본) 1부.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인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1부,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 1부. 수수료 수입인지 1만원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