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분할납부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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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묵호해양수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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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서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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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520-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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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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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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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고시되는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해당 관리청에 신청을 하시면 되며, 이 경우에는 납부 잔액에 따른 이자가 가산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납부기한 지정의 특례)
② 항만관리청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전용사용을 허가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같은 영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잔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되, 매년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다만,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매분기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사용시작일 2일 이전까지. 다만, 창고 및 야적장의 경우 사용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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