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스킨스쿠버로 물고기나 해산물 채취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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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서해어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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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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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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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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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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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답변 : 네 불법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수산업법시행령 제29조(신고어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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