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내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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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품원 품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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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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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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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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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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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합니다.
•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제외한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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