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수입 수산생물 검역 대상 및 검역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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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품원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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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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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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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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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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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정검역물로 정해진 수산생물 수입 시 검역을 실시(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 지정검역물
- 이식용 수산생물
-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 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 굴 및 새우류
- 수품원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및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단액류
◆ 수입 검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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