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수입 수산생물 검역 대상 및 검역 절차는?

  • 부서

    수품원 운영지원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8.06.14.

  • 조회수

    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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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로 정해진 수산생물 수입 시 검역을 실시(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 지정검역물

- 이식용 수산생물

-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 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 굴 및 새우류

- 수품원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및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가 들어있는 진단액류

 

수입 검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