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설치시 검토사항은 무엇인가요?

  • 부서

    항로표지과

  • 담당자

    표지담당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8.06.14.

  • 조회수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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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항로표지 설치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선박이 통상적으로 항행하는 수역인지의 여부

- 침몰선박 또는 구조물설치공사 등으로 인하여 항로를 변경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침몰선박 또는 구조물설치공사 등으로 인하여 통항선박의 사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

- 수심의 변동으로 인하여 통항선박의 안전성 확보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063-441-2314)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