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수리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무역항담당

  • 전화번호

    063-441-2267

  • 등록일

    2018.06.14.

  • 조회수

    2143

  • 첨부파일

□ 정 의

 

 - 선박수리란 위험물운송선박 및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용접, 선박의 녹(綠)등의 제거를 위한 그라인딩(Grinding) 작업 등*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모든 선박수리 작업

 

  * 제트치즐(Jet-Chisel) 등 전동 치핑(Chipping)장비 이용한 청락(靑落)작업 포함

 

□ 관계법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5조

 

□ 허가 대상

 

 - 위험물 운송선박 및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의 기관실, 연료탱크, 윤활유탱크, 코퍼댐(Coffer dam), 공소, 축전지실, 페인트 창고, 가연성 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폐위된 차량구역에서의 수리작업

 

신고대상: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운송선박은 제외)

 

□ 허가․신고 절차

신고서 작성

신청서 작성

 

군산해수청

접 수

 

군산해수청

검 토

 

군산해수청

결 재

 

신고ㆍ허가

확인 날인

 

군산해수청

발 급

 

 

 

 

 

 

 

 

 -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 포함),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무가스 증명서(선박수리 허가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63-441-226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