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수리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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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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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무역항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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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3-441-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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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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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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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정 의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63-441-226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선박수리란 위험물운송선박 및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용접, 선박의 녹(綠)등의 제거를 위한 그라인딩(Grinding) 작업 등*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모든 선박수리 작업
* 제트치즐(Jet-Chisel) 등 전동 치핑(Chipping)장비 이용한 청락(靑落)작업 포함
□ 관계법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5조
□ 허가 대상
- 위험물 운송선박 및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의 기관실, 연료탱크, 윤활유탱크, 코퍼댐(Coffer dam), 공소, 축전지실, 페인트 창고, 가연성 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폐위된 차량구역에서의 수리작업
□ 신고대상: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위험물운송선박은 제외)
□ 허가․신고 절차
신고서 작성 신청서 작성 |
| ‣ | 군산해수청 접 수 |
| ‣ | 군산해수청 검 토 |
| ‣ | 군산해수청 결 재 |
| ‣ | 신고ㆍ허가 확인 날인 |
| ‣ | 군산해수청 발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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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작업계획서(취급장비 명세 포함), 작업자의 자격증 사본, 무가스 증명서(선박수리 허가시)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63-441-226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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