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 어항시설, 어항개발사업이란?
-
부서
어항건설과
-
담당자
류혜인
-
전화번호
061-280-1756
-
등록일
2018.06.14.
-
조회수
3514
-
첨부파일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그 종류로는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 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이 있습니다.
어항시설은 기본 시설과 기능 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시설로는 방파제, 방사제 등의 외곽시설과 물양장과 같은 계류시설, 그리고 항로와 정박지 등의 수역시설이 있습니다. 기능 시설로는 수송시설, 항행 보조시설. 어선 수리장 등이 있습니다.
어항개발사업이란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ㆍ매립 등의 어항기본사업, 어항시설의 변경ㆍ보수ㆍ보강ㆍ이전ㆍ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ㆍ매립 등의 어항정비 사업 등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어촌·어항법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