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에 차이가 있는지?.

  • 부서

    해양보전과

  • 담당자

    이희재

  • 전화번호

    044-200-5302

  • 등록일

    2018.06.14.

  • 조회수

    4914

  • 첨부파일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해양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제조, 가공한 것으로 바다에 버려진 모든 고형물질'(UNEP, 2005)을

    말하며 그러므로 동식물, 광물 등 자연물과 유류 등 액상의 오염물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ㅇ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해양폐기물'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

    로는 쓸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기름, 유해

    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등을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둘 간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양폐기물에서 자연물이 제외되는 지는 명문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해양쓰레기의 경우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해안가쓰레기, 부유쓰레기, 침적쓰레기 등으로 분류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