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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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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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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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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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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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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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ontainer Insepectjon Program)란 무엇인가요?
- 추진목적 및 경위 :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약 3천여종의 고위험성 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인명, 재산 및 환경보호 (부산, 여수, 울산, 포항, 평택 6개 지방청에서 시행 중)
- 주요 점검사항 : 선적서류와 컨테이너 저재 위험물의 일치 여부, 컨테이너의 안전 승인판 및 외관상태 확인,
위험성을 표시하는 표찰의 부착 및 적정 여부 확인, 위험물의 컨테이너 수납상태 확인 등
- 점검방법 : 지방청의 점검관이 위험물 '컨'의 외 내부 검사를 통한 안전성 점검
- 문의 :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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