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는 무엇인가요?

  • 부서

    해사산업기술과

  • 담당자

    최종일

  • 전화번호

    044-200-5832

  • 등록일

    2018.06.14.

  • 조회수

    1808

  • 첨부파일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ontainer Insepectjon Program)란 무엇인가요?

 - 추진목적 및 경위 :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약 3천여종의 고위험성 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인명, 재산 및 환경보호 (부산, 여수, 울산, 포항, 평택 6개 지방청에서 시행 중)

 - 주요 점검사항 : 선적서류와 컨테이너 저재 위험물의 일치 여부, 컨테이너의 안전 승인판 및 외관상태 확인,

   위험성을 표시하는 표찰의 부착 및 적정 여부 확인, 위험물의 컨테이너 수납상태 확인 등

 - 점검방법 : 지방청의 점검관이 위험물 '컨'의 외 내부 검사를 통한 안전성 점검 

 - 문의 :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