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공사에서 구조물 기초 암터파기(준설공사)시 여굴(여쇄) 수량 반영여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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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기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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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허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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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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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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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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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ㅇ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제6편 2-3 준설토량 산정 [해설] (3)」을 참고하시면, ‘항로와 박지, 선회장 및 선유장 준설토량의 계산에서는 여굴, 여쇄(암반의 경우), 여유 폭, 준설사면 및 사면여굴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나와 있습니다.[붙임 가. 참조]
ㅇ 또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제6편 2-3 준설토량 산정 [참고] (2) 여굴」을 참고하시면, ‘계획수심 밑으로 어느 정도 더 파야 계획수심이 확보되는데, 이때의 더 파는 깊이를 여굴이라 한다. 여굴량은 준설토량에 가산한다. 여굴 두께는 참고 표 (2-1)을 참고로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붙임 나. 참조].
여쇄의 경우에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제6편 2-3 준설토량 산정 [참고] (4) 여쇄」에서 ‘암반 준설에서 계획수심까지 암석을 파쇄 후 준설할 경우, 계획수심 확보 외에 추가로 여쇄 두께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때 준설량 산정은 여굴량만 포함시켜 계상한다. 일반적으로 여쇄 두께는 참고표(2-1, 2-2)의 여굴 두께 및 폭이 포함된 참고 표(2-3)을 참고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붙임 다. 참조].
ㅇ 이는 항로준설과 같이 계획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준설공사인 경우에 해당하며, “기초터파기와 같이 준설사면의 존치기간이 일시적이고 구조물 안전상 문제가 없으며 선박통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여굴 및 여유폭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해양수산부, 2014) 제4장 준설 및 매립, 3.1.5 소요수심 및 소요폭 (3)」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라. 참조].
ㅇ 따라서 항만에서의 항로준설공사의 경우 계획수심 확보를 위해 여굴량(암반인 경우 여쇄 두께 중 여굴량 0.5m 포함)은 준설토량에 포함하여야 하며 여굴물량을 공사비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조물의 기초터파기의 경우 전문시방서의 규정과 같이 여굴 및 여유폭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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