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규정에 의한 승하선 구역이 아닌 지점에서 도선사를 승하선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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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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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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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1-280-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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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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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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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켜야 하는 승선·하선 구역은 도선구간별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도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도선업무를 수행중인 도선사가 기상·해상 상태 등의 불량으로 지정된 도선구역에서의 정상적인 도선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Center)에 보고하여 지정된 승·하선구역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 Center)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 관련법규 : 도선법, 도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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