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박수리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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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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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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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61-28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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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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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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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선박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수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수리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선박수리를 하고자하는 자는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21호에 따라 작업계획서 및 자격증사본 1부(용접기능사 자격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유류 돌핀시설, 유류저장시설 등 위험물시설 인근에서의 선박의 수리작업은 제한됩니다.
* 관련법규 : 선박입출항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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