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해운법」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은 무엇인가요?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진용

  • 전화번호

    061-280-1643

  • 등록일

    2018.06.14.

  • 조회수

    3790

  • 첨부파일

화물운송사업이란 「해운법」제2조 제3호에 따라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중에 내항화물운송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연해구역과 평수구역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화물운송사업자를 말합니다.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운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1.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 2.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입니다.

 

또한, 등록 절차를 통해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경우「해운법 시행규칙」제16조의3(등록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문의: 선원해사안전과 (061-280-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