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 개발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나요?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전홍규

  • 전화번호

    052-228-5672

  • 등록일

    2018.06.12.

  • 조회수

    726

  • 첨부파일

○ 울산항은 항만법 제2조 2항에 따른 무역항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동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지난 ‘16년 9월 제3차 전국 무역항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고시하였으며, 울산항도 단기개발계획(2016~2020), 중기개발계획(2021-2025), 장기개발계획(2026-2030) 등 단계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고시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 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52-228-5672)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