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일시적으로 외항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옥경숙

  • 전화번호

    052-228-5561

  • 등록일

    2018.06.12.

  • 조회수

    1770

  • 첨부파일

○ 해운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외국항과 외국항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는 경우 등록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미리 신고함으로써 등록에 갈음할 수 있으며,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서식 제13호)

- 사업계획서(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 등 기재)

 

○ 이때 등록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석유제품,석유 화학제품, 대형구조물, 시멘트의 경우는 90일을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2-228-5561)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