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결과 및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강병우

  • 전화번호

    052-228-5552

  • 등록일

    2018.06.12.

  • 조회수

    820

  • 첨부파일

○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52-228-5552)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