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결과 및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강병우
-
전화번호
052-228-5552
-
등록일
2018.06.12.
-
조회수
820
-
첨부파일
○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52-228-5552)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