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란 무엇인가요?

  • 부서

    어촌어항과

  • 담당자

    강종욱

  • 전화번호

    044-200-5652

  • 등록일

    2018.06.12.

  • 조회수

    4336

  • 첨부파일

 o 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보전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발굴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및 어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o '18년 현재까지 총 5개의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주 해녀어업(제1호), 보성 뻘배어업(제2호), 남해 죽방렴 어업(제3호), 신안 갯벌 천일염업(제4호), 완도 지주식김 양식어업(제5호)

 

 o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신청을 받아 3차례에 걸친 평가를 실시하여 1~2개소 정도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