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란 무엇인가요?
-
부서
어촌어항과
-
담당자
강종욱
-
전화번호
044-200-5652
-
등록일
2018.06.12.
-
조회수
4336
-
첨부파일
o 어업유산이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보전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발굴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및 어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o '18년 현재까지 총 5개의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주 해녀어업(제1호), 보성 뻘배어업(제2호), 남해 죽방렴 어업(제3호), 신안 갯벌 천일염업(제4호), 완도 지주식김 양식어업(제5호)
o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신청을 받아 3차례에 걸친 평가를 실시하여 1~2개소 정도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