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개인소유의 포락지를 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형정

  • 전화번호

    031-680-7242

  • 등록일

    2018.06.12.

  • 조회수

    3894

  • 첨부파일

□ 포락지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합니다.

- 토지가 물에 잠겼다고 해서 무조건 포락지인 것은 아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포락지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 이를 토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절차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필요 서류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환경영양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양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일반적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달리 포락지의 경우에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52호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군산대학교 환경건설연구소,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31-680-72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