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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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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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함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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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1-680-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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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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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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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항로표지분류 항로표지의 종류는 전파를 이용하는 전파표지, 청각에 의해 이용하는 음파표지, 시각에 의해 이용하는 광파표지 및 그 밖의 특수신호표지로 구분
■ 일반적 분류
- 전파표지
전파의 여러 가지 성질을 응용하여 항해지표로 이용하는 항로표지
ex) DGPS(위성항법보정시스템), 레이다비콘, 라디오비콘, 로란-C, 레이다국
- 음파표지
안개, 눈, 비 등으로 시정이 나쁠 때 음향을 발하여 위치를 표시하는 항로표지
ex) 공기 싸이렌, 전기혼, 다이아혼, 무종
- 광파표지
야간에 빛을 이용하여 위치를 표시하는 항로표지
ex) 등대, 등표, 등부표, 도등, 지향등, 등주, 조사등, 교량등
- 형상표지
주간에 형상, 색채 등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것
ex) 입표, 도표, 부표
■ 목적상 분류
- 항양표지
해안선에서 50마일 이상의 해양을 항해하는 선박이 선위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
ex) 출력200W 이상의 전파표지, 로란, DGPS 등
- 육지초인표지
해안선에서 20마일 이상의 해양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육지를 초인하게 하거나 선위를 확정함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
ex) 광원은 1Kw이상, 광달거리 30마일 이상, 광력80만cd 이상의 등광, 출력 100~200W의 전파표지 등
- 연안표지
해안선에서 20마일 이하의 해양을 항행하는 선위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표지 시설
ex) 광달거리 20마일 이상, 광력 20만cd 이상의 등광, 회전무선표지, 레이마크비콘, 음달거리 5마일 정도의 음파표지 등
- 항만인지표지
해안선에서 20마일 이하의 해양을 항행하는 선박이 선위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표지시설
ex) 광달거리 20마일 이상, 광력 20만cd 이상의 등광, 회전무선표지, 레이마크비콘, 음달거리 5마일 정도의 음파표지 등
- 유도표지
선박에서 항만의 소재를 표시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정시키는데 필요한 표지시설
- 장애표지
해협, 수도, 소해수로, 관제항로(준설항로포함), 항만 등 협소 또는 위험한 해면을 항해하는 선박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시설
ex) 도등, 도표, 등부표 등이 있는데 측방표지, 항로우선표지, 중앙분리 표지 등과 50w이하의 초단파, 극초단파를 이용한 코스비콘 등
- 특수표지
특수표지는 항행원조가 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특별 한 구역 또는 지물을 표시하는 표지시설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031-680-72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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