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설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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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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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함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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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1-680-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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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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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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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항로표지의 기본요건 변화하고 있는 해상교통의 환경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과 운항능률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고 유효한 항로표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 국제적으로 간편하고 누구나 식별하기 쉬울 것
2. 일정한 장소에서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확히 운영될 것
3. 신뢰성이 높고 항상 이용이 쉬울 것
4. 신뢰도를 즉시 검사할 수 있어 그 결과의 확실성이 이용하는 측의 계측자의 능력이나 숙련도 및 선박의 기기정도에 의존할 수 있을 것
5. 이용자에게 친근감을 갖는 개성이 있을 것
6. 평상시에는 항해자가 무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즉시 이용할 수 있을 것
7. 대응성이 있어 수로도지의 참고나 계속관측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031-680-72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로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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