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설치 요건?

  • 부서

    항로표지과

  • 담당자

    함면식

  • 전화번호

    031-680-7273

  • 등록일

    2018.06.12.

  • 조회수

    1093

  • 첨부파일

항로표지의 기본요건 변화하고 있는 해상교통의 환경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과 운항능률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절하고 유효한 항로표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 국제적으로 간편하고 누구나 식별하기 쉬울 것

2. 일정한 장소에서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확히 운영될 것

3. 신뢰성이 높고 항상 이용이 쉬울 것

4. 신뢰도를 즉시 검사할 수 있어 그 결과의 확실성이 이용하는 측의 계측자의 능력이나 숙련도 및 선박의 기기정도에 의존할 수 있을 것

5. 이용자에게 친근감을 갖는 개성이 있을 것

6. 평상시에는 항해자가 무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즉시 이용할 수 있을 것

7. 대응성이 있어 수로도지의 참고나 계속관측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031-680-72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로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