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류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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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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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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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1-680-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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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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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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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4에 의한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
<승인신청시>
①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 1부
②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 평면도 1부
③ 공사실시설계도서 1부
④ 자금계획서 1부(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
⑤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⑥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변경승인신청시>
①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1부
②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상기 서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제출하시면 실시계획 내용의 타당성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실시계획 승인 여부를 일려드립니다(법정 민원처리기간 20일).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10조2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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