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강제도선 면제 요건은 무엇입니까?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성수빈

  • 전화번호

    031-680-7237

  • 등록일

    2018.06.12.

  • 조회수

    4654

  • 첨부파일

도선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뜻 하며, ①대한민국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②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③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은 강제도선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① 동일한 도선구에 입·출항하여 1년 이내에 강제도선을 받은 횟수를 4회 충족시키거나, ② ①에 의하여 강제도선을 면제 받은 선장이 해당 선박에서 하선 후 유사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 도선구에 입·출항 하는 경우, ③ ①,②의 경우에 해당선박 또는 유사선박에서 하선하여 3개월 경과 후 재승선하였으나 하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 강제도선면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강제도선을 받은 경우 등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시에는 강제도선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강제도선 면제신청서 제출 시 강제도선 면제조건 충족 여부가 확인된 후에 신청인에게 강제도선 면제증이 발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31-680-72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도선법 제20조,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