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와 소형선박면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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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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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심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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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1-68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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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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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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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는 5마력 이상의 추진기관을 장착한 동력수상 레저기구, 즉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고무보트, 낚시보트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한편, 소형선박면허는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소형선박(낚싯배, 어선 등)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소형선박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2톤 이상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력레저면허로 2년의 운항경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한 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소형선박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따라서 5톤 이상에서 레저용으로 선박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는 소형선박 ‘한정’면허(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가 있는 경우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하며,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에서 영업용(낚싯배 등)으로 선박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 소형선박면허(소형선박면허 시험을 합격한 경우)를 취득해야 합니다. (영업용으로 선박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따로 지방자치단체에 선박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허만 있다고 해서 완전한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1-680-72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4, 선원업무처리지침, 선원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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