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민원처리기간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윤지은

  • 전화번호

    031-680-7214

  • 등록일

    2018.06.12.

  • 조회수

    6189

  • 첨부파일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은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입니다.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민원사무의 경우 시간단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나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31-680-72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동법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