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이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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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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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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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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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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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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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란,
해사안전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범정부ㆍ국가차원의 해양안전 종합대책입니다.
해상교통, 수산, 해양관광, 레저 등 모든 바다 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양 공간에서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계획으로서,
5년 단위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과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17~'21)이 시행 중이며, "주요사고 및 사망자수 30% 감소, 대형사고 제로화"를 위해
5개 분야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① 바다에서의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차세대 안전관리체계 도입
② 해사안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규제→지원)
③ 민간주도의 汎바다 안전문화 확산 기반 마련
④ 취약선박 등 관리강화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⑤ IMSAS의 성공적인 수감으로 해사안전의 국제적 신뢰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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