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과 관련한 어업피해 보상업무 전문기관(수탁기관)은 어디입니까?
-
부서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
등록일
2018.06.04.
-
조회수
2325
-
첨부파일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의 어업보상업무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보상전문기관에 해당하는 2개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각 시(도) 어업보상 물건(어업권)에 대해 해당 시(도)에서 보상금 지급
또한, 2개 수탁기관의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토도제거공사 등 4개사업(2017년 5월)' 부터 경상남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주관기관은 약정체결, 어업피해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의뢰 등의 2개 시(도)의 공통업무를 수행함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