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신항만건설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부서

    항만개발과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044-200-5934

  • 등록일

    2018.06.01.

  • 조회수

    1307

  • 첨부파일

ㅇ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방법 및 사업내용

5. 사업시행기간

6. 투자비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7.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8. 사용료등 수입 및 지출계획

9. 국고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0.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항만개발과(044-200-59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