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신항만건설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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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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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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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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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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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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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ㅇ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방법 및 사업내용
5. 사업시행기간
6. 투자비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7.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8. 사용료등 수입 및 지출계획
9. 국고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0.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항만개발과(044-200-59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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