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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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출가공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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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권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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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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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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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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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ㅇ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함
ㅇ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6)
1. 어유(간유) 가공업 :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냉장업 :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연육(硏肉)
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또는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선상수산물가공업 :「수산업법」 제 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4. 수산피혁가공업 :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5. 해조류가공업 :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호료(糊料)용·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ㅇ 수산물가공업을 하시려면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에 사업계획서, 어업허가증,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선상수산물가공업(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만 해당)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6,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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