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사란 자격제도는 무엇이고 응시 절차와 자격증 취득에 따른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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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출가공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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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권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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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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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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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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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ㅇ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 수산물의 등급 판정,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수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ㅇ 자격시험 진행절차는 시험관리기관에서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응시원서를 교부·접수 한 후,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2차 실기시험 등록 및 접수,
2차 실기시험 실시 후, 최종합격자에 한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ㅇ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지만,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 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나이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ㅇ 자격증을 취득하면 수협 승진 시 자격가점 부여, 산지경매사 시험시 일부과목 면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인 자격부여, 6급이하 해양수산직공무원 채용시험시 자격증 가점(3%)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5조에서 제109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2에서 제40조의6까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4조의2, 제136조의2에서 제136조의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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