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게시판
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목록관리제도(PLS)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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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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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소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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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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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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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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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더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목록관리제도(PLS)*'의
어업인 안내를 위한 홍보 포스터입니다.
* PLS (Positive List System) : 안전성이 증명되어 기준이 설정된 허용물질 외에는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여 식품의 안전관리를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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