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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20.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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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양식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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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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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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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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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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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0년 친환경부표 보급지원 사업 시행지침 개정을 알립니다.
□ 주요 변경내용
1) (유효기간 연장) 친환경부표 시험결과 유효기간 2년→3년
2) (지원대상 확대) 품질성능 검사기준을 충족하고 양식어업 현장 수용성이 높은 제품 공급 확대
3) (인증신청기간 앞당김) 부표 교체시기에 맞도록 시기를 조정
* (당초) 신청( 2월) → 심사( 3월) → 인증 및 단가계약체결(4월)
(변경) 신청(전년도 11월) → 심사(전년도 12월) → 인증 및 단가계약체결(1월)
*시행일: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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