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정책

제2차 선박관리산육성 기본계획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제2차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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