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정책

제1차('19년~'23년)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19년도 시행계획

ㅇ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제1차('19년~'23년)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에 대한

    '19년도 관리 시행계획을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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