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공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고시(장목항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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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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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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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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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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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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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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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구명 (매립위치) |
매립목적 |
매립규모 |
비 고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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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항 지구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전면해역) |
교육시설용지 |
13,500㎡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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