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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김혜림

  • 등록일

    2022.08.19.

  • 조회수

    1192

2022년 상반기 해양수산부. 규제혁신 대표사례8 01.코로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감면. 개선 전. 코로나19등으로 실질적으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면근거가 부재하여 국민들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납부 부담 증가. 개선 후. 재해나 감염병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개정(22.2.28) 시행(22.3.1) 02. 공유수면 이용 허가시 절차 합리화. 개선 전.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용 사용하게 되면서,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 등의 피해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 부재로 예기치 않는 피해 발생. 개선 후. 공유수면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이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할 때 어업인,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권익 보호 및 합리적인 이용 보장.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개정(12.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2신설 시행(22.7.5) 03. 염전, 소금제조업 폐전 폐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개선 전. 수익성 등의 문제로 염전을 폐전하거나 소금제조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가능. 개선 후. 염전 소금제조업의 폐전 폐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10일에서 즉시). *소금산업진흥법 제 23조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5조 개정 시행(22.4.5) 04.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친환경 오염방지제 사용시 친환경 수산물 인증 가능. 개선 전. 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불필요한 해조류 제거를 위해 어망 오염방지제를 사용하면, 친환경 수산물 인증 획득이 어려움. 개선 후. 해상 가두리 양식장 어망의 해조류 제거를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친환경 오염방지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 가능.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2.5.2) 05.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으로 어선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을 절감. 개선 전. 어선 제작시 어업인이 조선소 또는 설계엔지니어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설계도면을 제작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서 시간 비용 소요. * 설계도면 제작(기간 1~3개월, 비용 10~20백만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선급 등 검사기관에 설계도면 승인(기간 25일, 비용1백만원 이내) 연근해어선 건조 추진. 개선 후. 중소조선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 시 설계도면 제작 승인 면제. *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제정 시행(22.4.27) 06. 폐어구 생산 유통 관리 시스템 구축. 개선 전. 폐어구로 인해 해양오염과 수산생물 폐사 등 수산자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 어구실명제 유명무실, 사용량 관리 한계, 비양심적 해양투기 빈번. 개선 후.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 생산 판매업 신고제 도입, 어구실명제 법제화, 폐어구 일저회수도제도 도입 등 어구의 생산 판매 사용 수거단계 관리 강화. * 수산업법 전부개정(22.1.11) 시행(23.1.12) 07. 항만건설 안전점검 모바일 시스템 도입. 개선 전. 항만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 수행시 현장에서 지적사항을 일일이 수기작성하여 통보해 주고 있어, 점검 후 미흡사항의 개선 및 확인까지 절차가 느리고 복잡하여 신속한 종사자 안전확보에 한계. 개선 후. 항만현장에서 모바일에 안전점검 결과를 직접 입력하면, 해달 건설공사의 시공사가 점검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되어 신속한 근로자 언전 확보 가능. *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안전체크) 도입(22.6.20) 08.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자금 대출 지원사업 참여제한 완화. 개선 전. (대출대상)기존 대출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기업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관리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해양수산 중소 중견기업(신용등급BBB+이상)으로 제한(신청절차) 기업이 KIMST에 신청 후 기술평가와 추천서 발급을 거쳐 기업이 다시 기업은행(IBK)으로 신청. 개선 후. (대출대상) KIMST관리사업 참여 이력 유무와 관계없이 해양수산 기업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개인사업자(신용등금(BBB+ 이상)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 대폭 확대. (신청절차) IBK기업은행 영업점,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국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