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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안내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김성환

  • 등록일

    2021.08.06.

  • 조회수

    3676

국세청
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주기 변경 안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제출시기
종전 : 21년 6월 까지 소득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4,7,10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1,7월 말일까지
변경 :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7월) 제출
제출완료 홈택스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
1. 로그인
공동.금용 인증서, 간편인증, ID
2. 복지이음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3. 제출방식 선택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직접작성제출방식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이용 등)
* 홈택스 제출 이용기간 :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예시: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인건비 간편제출
로그인 → 복지이음 또는 신청/제출 → 과제자료 제출 → 인건비 간편제출 → 사원관리/급여관리/현황조회 미제출시 불이익(가산세)
미제출시(불분명 등)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전 1% 변경1) 0.25%
미제출시(불분명 등)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종전 0.25% 변경1) 0.25%
지연제출시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전 0.5% 변경1) 0.125%
지연제출시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종전 0.125% 변경1) 0.125%
1) 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2) 지연제출 기준 :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